공유하기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위수)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우연(61) 영덕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10월 업자들로부터 영덕군의 제방 보수공사에 참가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