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위수)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우연(61) 영덕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10월 업자들로부터 영덕군의 제방 보수공사에 참가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