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후 대리 운전을 통해 귀가하는 시민들은 대리 운전 기사의 교통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다.
보험 적용이 안돼 피해 보상 책임을 자신이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권달식(36.대구 남구 대명3동)씨가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를 맡기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4월19일 새벽 2시쯤.
ㄷ대리운전 기사가 서구 비산동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던 60대 노인을 치었는데, 이 노인이 다시 옆차로에서 달리던 택시에 치여 중상을 입은 것.
권씨는 자신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데다 대리운전기사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았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크게 당황했다.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인 데다 보험회사측도 '대리운전을 통한 교통사고시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들어 책임보험만 유효하다는 답변을 해 왔기 때문.
이에 따라 권씨는 함께 사고를 낸 택시회사측이 최근 자신에게 구상권으로 청구한 4천만원까지 부담해야할지도 모를 형편에 빠졌다.
권씨는 "보험 계약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이러한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것은 보험사 잘못이 아니냐"며 "더욱 분통이 터지는 건 사고가 났을 때 차라리 대리운전이라 하지 않았으면 대인보상이 가능하다는 보험사측 설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의 보상서비스센터 관계자는 "권씨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약관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보험사들이 대리운전업체의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최근 늘었다"면서 "대리 운전이 보편화하는 시대에 이러한 약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