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신중히

입력 2004-06-10 11:52:10

건축물 신축시 적용되는 도로점용 허가가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않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안전표지판 미설치, 안전관리 소홀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까지 부추기고 있다.

도로점용 허가는 실제 건축과정에서 점용되는 면적과는 달리 일률적으로 도로 1㎡ 만을 적용해 건축현장의 실제 상황을 반영치 못하고 있어 철근, 시멘트, 벽돌, 모래 등 대부분의 건축자재들이 점용범위를 벗어나 불법 적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예천군 노하리 모 병원 신축현장은 공사장 자재, 모래, 시멘트, 철근 등이 도로 일부를 점령하고 있을뿐 아니라 안전관리인과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고있어 행인들 대부분이 교통사고 위험을 감수하고 차도를 이용하고 있다.

더욱이 단속기관인 예천읍사무소와의 거리는 15~20m에 불과해 행정당국의 단속의지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최근 예천군이 하수도 공사를 발주하면서 건물 신축현장과 맞물려 차량 교행은 물론 행인들의 보행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모(40.예천읍 노하리)씨 등 주민들은 "건축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도로 점용면적을 허가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나 주민들이 분진, 보행불편, 비산먼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도 당국이 단속을 외면하는 것은 있을수 없다"며 "도로점용료 징수로 세수는 증대시켰지만 천편일률적인 점용허가와 안전관리 소홀로 주민생활에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예천군은 건축물 신축허가시 도로점용료를 1㎡ 기준 하루 100원씩 부과하고 있고 2003년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건축허가는 주거용 10건, 상업용 13건 등 총23건에 도로점용허가 23건을 내줘 점용료 230만원을 징수했다.

예천.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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