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에 체포 동의 요구서가 제출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대구 동을)이 9일 수성경찰서에 재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전날 오후 경찰서에 출두해 7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밤 11시20분쯤 귀가했으나, 혐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9일 오전 9시30분쯤 경찰서에 도착한 박 의원은 3층 조사실에서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전날에 이어 박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 의원이 구속된 산악회원 및 선거 운동원들의 선심 관광비 지출, 사전 선거운동 사실 등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며 "박 의원이 자진해 출석했지만 단순한 의견청취가 아닌 피의자 심문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어차피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신병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두를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당시 유권자들에게 선심성 관광을 시켜주고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자신의 선거사무국장 김모(44)씨와 운동원 등 7명이 구속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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