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욱씨 1심서 징역5년 선고

입력 2004-06-09 11:54:56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재욱(65)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정당 공천을 희망하는 시장.군수에게 돈을 받은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고, 사립학교 설립자라는 이유로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것은 학교 재정을 부실케하고 학생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천 대가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지난 96년부터 2002년까지 자신이 설립한 경산 모 대학의 공금 107억원을 횡령하고,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영조 경산시장과 김상순 청도군수에게 한나라당 공천 대가로 각각 7억원과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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