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 차량, 더 이상 안 두고 본다".
대구시와 각 구.군청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단 방치 차량과의 '전쟁'에 나섰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자진 또는 강제 처리된 무단방치 차량은 모두 3천100여대로 지난 2002년 1천900여대, 2001년 2천700여대에 비해 큰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만성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차량 소유자들이 세금과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을 내버리는 일이 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무단 방치차량 정비에 나서는 한편 별도의 상시 전담반을 운영, 구.군별로 강력한 단속을 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선 폐차, 후 압류해제'가 가능하도록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돼 체납 등을 이유로 차량을 버린 차주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든 점을 집중 홍보, 자진 처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수성구청은 이달 말까지 주택가 이면도로나 공터에 무단 방치된 차량들에 대한 전담 처리반을 편성,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차량, 노상에 차량을 주차시켜 영업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동구청도 기존 전담반을 2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동별로 현수막과 전광판을 이용, 방치차량 자진처리 홍보를 벌이고 있다.
동구청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한해 800~900여대의 무단 차량이 발생하는데 자진처리율이 낮아 골치"라며 "증가추세에 있는 방치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군청은 또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
'밴'형 화물 자동차로 등록한뒤 승용 자동차로 불법 구조 변경한 경우를 비롯해 △LPG연료차량으로 불법 구조변경한 차량 △규정된 광도보다 밝거나 색상이 다른 불법 헤드라이트를 사용한 차량 등이 단속 대상이다.
시는 지난 한해 모두 730여대의 불법구조변경 차량을 적발, 과태료 및 고발 처리했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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