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절약 가정에 현금보상제 시행

입력 2004-06-08 11:22:04

산업자원부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시대 극복을 위해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하절기를 맞아 전기를 절약한 가정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하는 '캐쉬백(Cash Back)'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전국 5만가구를 대상으로 전년도 6~9월 중 연속 3개월 총 사용량(6~8월, 7~9월 중 택일)이 올 같은기간 대비 전기에너지를 10% 이상 절감한 가정에 대해 가구별로 2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10일부터 에너지관리공단(www.kemco.or.kr, 053-742-0366)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대상가정은 전년도 6월부터 행사기간 종료까지 거주지가 같아야 하며, 현금은 오는 10월 중 개인계좌로 입금된다.

최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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