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 사업중 일부가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교부세와는 별도로 지방분권 교부세(가칭)가 오는 2005년부터 신설된다.
법제처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289건의 금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 현행 국고보조금(금년도 1조3천억원 정도)의 일부를 지자체 이양사업에 지원키 위해 지방분권 교부세를 도입키로 했다.
지방분권 교부세의 규모는 내국세 총액의 1.26% 또는 부가가치세의 3.19%로 규정키로 했으며 자치단체 배분규모의 기준은 해당사업의 수요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지방이양 대상사무의 일괄적인 이양을 위한 법률 제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유사중복되는 지자체의 기금을 통.폐합하고 지자체의 여유자금을 중앙차원에서 예탁관리, 지역 SOC 사업에 재융자하기 위한 지역개발 협력기금을 설치키 위해 관련법을 제정키로 했다.
공직자소유 주식의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채무자의 파산방지 등 통합적인 신용회복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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