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용인땅 위장 매매거래'
의혹 제기와 관련, 조선.중앙.동아.한국일보 등 4개 언론사와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동영 부장판사)는 노 대통령의 민사소송 변론 준
비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4시로 지정, 지난 4일 원고와 피고 대리인에게 변론준비
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9월25일 변호인을 통해 '재임 중 소송을 진행하면 공정성이
의심될 우려가 있다'며 소송절차 중지신청을 재판부에 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중단 사유가 법적으로 미비한 점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2
4일 김 의원의 소송 위임장을 접수할 때까지 사실상 재판 절차를 계속 진행해왔다.
변론 준비기일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만 참석할 수 있지만 실제 변론
기일이 잡히면 노 대통령이 소송 당사자로서 원칙적으로 재판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
에 실제 법정 출석 여부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법무법인 덕수를 통해 "김문수 의원이 수개월동안 근거
없이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내용의 명예훼손 행위를 계속하고 해당 언론사들은 이
렇다 할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김 의원의 신빙성없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
해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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