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봉책은 안된다

입력 2004-06-04 11:41:24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선대책은 미봉책이다.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국민연금 체납 처분과 강제징수를 자제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소득이 없거나 사실상의 휴폐업자, 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납부예외를 인정하고 체납처분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불황으로 신용불량자와 소득감소자가 양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조치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응급처방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지 않을까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한 방법과 대책없이 인심쓰기식으로 국민연금을 어떻게 정착시키겠느냐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약 1천만명중 478만명이 납부예외자이고 1년 이상 장기 체납자가 180만명이다.

이미 절반 이상의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제도권밖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예외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고서 국민연금이라 말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이 이처럼 반쪽연금으로 된 근본이유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부실 때문이다.

현재 소득파악률은 30%가 안된다.

정확한 실태 파악없이 인정과세하듯 한데서 안티 국민연금 사태도 터져 나왔다.

이번 조치로 소득을 낮춰 신고하거나 납부예외자로 빠질 사람이 속출할 것이라는 것은 건강보험 징세 등의 사례에서 보듯 명약관화한 일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다.

소득축소신고자나 납부예외자가 늘어나면 전체 가입자의 연금수급액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유리지갑인 직장가입자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이다.

직장인이 거대한 안티세력이 될 경우 대책이 있느냐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복지사회, 초고령시대의 불가피한 대안이다.

성급함과 졸속으로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회보험'의 취지를 깊이있게 연구하고 홍보하면서 보다 공정하고 안정성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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