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명단 제출...윤락 걸려들까 초긴장
'2차 폐지에 블랙리스트까지...'
룸살롱에서 일하던 여성 7명이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매매 피해 사실'을 폭로하자 유흥업소 업주들이 대책회의를 갖는 등 비상이 걸렸다.
이들 여성은 '선불금' 고리에 걸려 소위 '2차'라는 성매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유흥업소 업주 대부분이 언제 '가해자' 신분으로 전락할지 모르는 처지가 되는 것.
특히 경찰이 이들의 진정서를 근거로 업주 박모(49)씨 등 2명을 윤락방지법과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키로 하자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구 수성구에서 10여년째 룸살롱을 운영한다는 한 업주는 "집창촌도 아닌 룸살롱의 여성 접대부들이 집단으로 성매매 피해를 호소한 것이 처음인데다 업주까지 사법처리 대상이 되면서 업주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며 "업소마다 선불금 지급 액수가 수억원이나 돼 모두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성매매방지법에 대응, '2차 폐지 및 선불금 축소 결의'를 했던 수성구의 27개 고급 룸살롱 업주들은 1일 다시 모임을 갖고 다음주 중으로 대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한 업주는 "사고(?)칠 위험이 높은 여종업원의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해 공유키로 했다"며 "지금까지는 여종업원을 서로 빼가기 위해 경쟁을 했는데 이제는 공존을 위해 서로 협조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이 업주는 "최근들어서는 아예 업소들이 선불금을 없애고 돈이 필요한 여종업원에게는 이자가 싼 사채업자를 소개시켜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매매 피해를 호소한 여성 7명이 대구경찰청에 피해사실에 대한 진정서를 내면서 고객 명단이 적힌 장부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윤락 혐의' 적용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병고 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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