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나이를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민법개정안이 법무부에 의해 성안, 오는 8월 국회에 제출 된다.
법무부는 성년 나이를 만19세로 낮추는 사유로 지난 58년 민법이 제정된 이래 가족법 일부만 개정됐을 뿐 한번도 손댄 적이 없어 지난 5년간의 연구끝에 시대변화와 세계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실 성년나이를 만 20세로 못박아 놓은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이다.
우리의 학제로 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거나 직장인이 되는게 만 19세인데 법적으로만 미성년으로 묶여 있었지 실제 행동양태나 생활은 '어른 행세'를 해온게 현실이다.
이런 모순된 현실을 계속 외면하는 것도 법의 맹점이다.
따라서 현실에 맞게 만 19세로 낮추는 것은 법적으로 추인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결혼이나 계약을 부모 동의 없이 하는 등 부모의 입장에선 불안하게 여길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관행'이 일시에 부서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우선 미성년 나이가 특별법에 14, 16, 18, 19세 등으로 들쭉날쭉하는 후속법체계도 이번 기회에 정비돼야 한다.
문제는 정치권에서 논란중인 선거연령을 만19세로 낮추는게 과연 어떻게 되느냐가 관심의 초점이다.
이도 민법상 성년이 됐으면 당연히 선거권을 주는게 법적으로나 이치상으로 타당한 것이라고 본다.
성년이라 규정해 놓고 선거권을 주지 않는건 어떤 논리로도 반박할 수가 없다.
이와 관련, 야당에서 이번 민법상의 성년나이 19세로 낮추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의혹의 눈으로 보고도 있다.
만 19세로 낮추면 당장 65만명이 선거권을 갖게 되고 젊은층의 진보성향으로 봐 보수성향의 정당엔 불리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마냥 정치논리로만 이 문제를 '미결의 장'으로 남겨둘 수는 없다.
문제는 젊은층이라고해서 모두 진보라 할 수도 없고 보수성향의 정당도 시대변화 추세에 맞게 변화해나가는 것도 시대적 소명이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