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용씨 징역 2년6월·추징 7억8천 선고

입력 2004-06-03 10:59:2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3일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 등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억8천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세계태권도연맹 회장, 국기원 원장, 국제경기단

체 총연합회(GAISF)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단체들의 공금 33억여원을 횡령하고 7

억8천800여만원의 금품을 부정하게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또한 검찰조사중 외국 I

OC 위원들에게 대한민국 사법부를 비방하는 서신을 보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태권도를 위해 반평생 노력해 태권도 세계 보급에 기

여하고 고령으로 지병이 있는 점과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다소 줄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0년께부터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GAISF, 부산아시안게임 조직위원

회 공금 38억4천여만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와 아디다스코리아, 훼르자 대표와 이

광태 부산양궁협회장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1천만원을 건네받아 아들 변호사비

용 명목으로 해외로 송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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