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달 의원 체포영장

입력 2004-06-02 11:35:56

박창달(58.대구 동을) 한나라당 의원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수사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2일 박 의원이 3차례의 출두 요구에 모두 불응함에 따라 이르면 이날 오후쯤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박 의원에게 지난달 29일과 31일, 1일 등 3차례에 걸쳐 출두 요구서를 보냈는데 박 의원이 2일 오전 10시에 출두하겠다고 통보해놓고 또다시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법원으로부터 박 의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신병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조응천)는 국회가 5일 개원됨에 따라 그 이전에 박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결정짓기로 하고, 체포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해왔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ㄷ산악회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연락사무소 사무국장인 김태호(45.동구 구의원.구속중)씨에게 11개월 동안 급여 등의 명목으로 현금 1천650만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경찰의 출두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면서 "2일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예정된 데다 5일 치러지는 동구청장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5일 이후로 출두를 미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5, 16대 전국구의원을 거쳐 이번 17대 총선에서 대구 동을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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