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 출장비 부과 '불만'

입력 2004-06-02 09:05:06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나 인증신청시 공무원들의 출장비를 농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불만의 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친환경농산물인증과 관련해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장비를 해당농가가 부담하도록 제도화한데 이어 지난해 7월부터는 인증마크를 획득한 농가에서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도 출장비를 내도록하는 규칙을 개정, 시행해오고 있다.

이에따라 농가들이 친환경농산물인증과 인증마크 사용연장시에는 수입인지대 3만원(계속사용 신청시 1만5천원)을 비롯 토양.농업용수 검사비, 생산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등으로 18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데다 공무원 출장비(5급 공무원 상당 2인기준 25km 이내 3만원, 25km 이상 4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지역농업인들은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환경을 감안,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임을 강조하고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농가에 출장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고 불평을 쏟았다.

한편 상주지역 농민단체들은 "현행 제도에 대한 불만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역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대서명을 받는 등 공동대처 노력을 펴나갈 계획 "이라고 했다.

상주.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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