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0개 중형병원 '처벌' 수순

입력 2004-06-01 12:18:55

대구지검이 대구시내 10개 중형 병원에 대해 교통사고 환자의 보험료를 허위.과다 청구한 혐의로 1일부터 병원장과 사무국장을 일부 소환하는등 본격적인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은중)는 1일 "혐의가 드러나는 병원장.사무국장 등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말쯤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말부터 이들 병원의 방사선기사, 물리치료사 등을 불러 교통사고 보험료의 과다.허위 청구 사실을 확인했으며, 1일부터는 일부 병원장.사무국장들을 소환해 보험료의 편취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는 것.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4월말부터 손해보험협회의 지원을 받아 이들 병원에서 압수한 3년(2001-2003년)간의 진료기록과 보험청구서를 일일이 비교해 이들 병원이 수천건의 보험료 과다.부당 청구로 각각 1억원 안팎을 편취한 사실을 밝혀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병원의 경우 가짜(속칭 나이롱) 환자를 만들거나 주사제.검사료 등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어린아이에게 하지도 않은 매독검사를 한 것처럼 보험료를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당수 병원의 사무국장들이 혐의를 떠맡고 나서는 경우가 많지만, 병원장과 함께 사법처리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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