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금융실명제법 보완돼야

입력 2004-05-31 14:26:11

사고 수표에 관한 독자 투고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다.

사실 나도 금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영업을 하면서 수표 소지자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기가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

금융기관에서는 비단 수표 교환뿐만 아니라 통장 개설, 사고 신고, 전자금융 신청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실명확인할 경우가 많이 생긴다.

실명 확인 관계로 서류 제시를 요구하면 순순히 응하는 고객도 있지만 대다수는 짜증을 낸다.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누구인데 건방지다는 둥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하는 사람, 심지어 돈.통장 등을 올려놓도록 영업대에 놓아둔 접시까지 던지는 사람도 있다.

간혹 고액 예금주들 중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실명증표를 가져와서 차명 계좌 개설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실명법을 설명하다가 욕만 얻어 먹고 결국 너희 아니면 돈 맡길데 없나 하면서 예금을 몽땅 빼가는 경우도 더러 당했다.

(예금 실적이 빠지니 사무실에서는 결국 무능한 직원으로 낙인 찍히게 된다)

물론 고객의 입장에서 이것 제출해라 저것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귀찮고 짜증도 나리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금융기관 직원인들 좋아서 요구하겠는가. 규정과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요구하는 것 아니겠는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면 금융기관 직원에게는 징계.벌금 등 제재가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고객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없거나 이런 문제로 고객과 다툼이 일어나면 직원을 책하는 풍토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실명 확인이 가능하겠으며, 금융실명제가. 지켜지겠는가 답답한 생각이 든다.

쌍벌제를 강화하는 등 법 규정을 보완해야 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고 본다.

이성혜(인터넷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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