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31일 검찰청 직원에게 부탁해 채무자를 구속시켜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김모(61.대구 수성구 신매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2년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정모(45)씨가 1억여원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고소한 사실을 알고 "검찰청 수사과장을 통해 채무자를 구속시켜 주겠다"면서 500여만원의 교제비를 받는 등 최근까지 사건청탁 등 명목으로 3명에게서 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재협 기자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