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 고두종 의원 당선 무효

입력 2004-05-28 14:09:52

청송군의회 고두종(45.청송 부남면) 의원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대구고법(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7일 대법원 최종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의원직을 상실한 고씨는 지난해 10월30일 재선거때 박모(55)씨 등 지역 유권자 36명에게 1인당 5만~30만원씩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지난 3월18일 대구고법(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상고했다.

당시 고씨로부터 돈을 받은 박모(55)씨 등 유권자 36명에게는 50만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었다. 고씨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청송군 부남면 군의원 재선거는 오는 10월30일 실시될 예정이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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