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7대 총선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창달(대구 동을 당선자)의원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등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8일 박의원의 선거운동원 7명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 이들과의 공모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난주에 한나라당 박의원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선거운동원이 쓴 자금 일부가 박의원과 관련된 혐의를 확보해 박의원의 소환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미 1차 요구서를 보냈으나 박의원이 27일까지 출두를 불응, 2차 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박의원에 대해 선거운동원과의 관련성 여부, 자금 출처 등 조사를 벌인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정도라면 어느정도 혐의를 잡은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박의원은 현재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달초 박 의원의 선거운동원인 김모(44)씨 등 7명에 대해 7천여만원을 들여 유권자 2천800여명에게 선심관광을 시켜준 혐의 등으로 구속했고, 지난 17일 박 의원의 선거사무실과 경리직원 이모(23.여)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최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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