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재 의원 구속수감

입력 2004-05-27 17:57:50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정기 부장검사)는 지난

대선당시 동원산업이 노무현 후보 캠프에 50억원을 제공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한

혐의(명예훼손)로 민주당 김경재 의원을 27일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6시30분께 영장을 집행, 김 의원을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수감

한다.

현역 국회의원이 폭로성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돼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날 "혐의를 전부 인정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사과도 이미 했다"며

영장 청구에 대해 간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검찰 조사실

에서 대기했다.

김 의원은 1월 27일 KBS 1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대평 금융감독원 국장이 은

행에서 빌린 1조원을 증시에 투자해 이자만 2천억원을 남겼다"고 주장했고 이틀뒤

민주당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는 "2002년 대선 당시 동원산업이 노 후보의 요구로 노

후보 캠프에 50억원을 제공했다"며 의혹을 제기, 김 국장과 동원산업으로부터 명예

훼손으로 피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을 최근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뒤 "발언 내용이 전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진데다 구체적인 점 등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요

구하고 있다"며 19일 사전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인뒤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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