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난민인정 완화법안' 국회 통과

입력 2004-05-27 16:18:04

일본의 난민심사와 인정 절차가 크게 완화된다.

반면 불법체류자 대책은 강화된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종전에 원칙적으로 '입국 후 60일 이내'로 제한했던 난민신청 기간을

6개월로 늘렸다.

이 조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난민인정 신청이 가능한 제3국을 경유하지 않은 것

으로 확인되면 일단 임시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와 달리 심사기간에 '

보호 시설'에 수용되지도 않는다.

심사에는 민간인 전문가 3명이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법무장관은 이들 전문가의

소견을 들은 뒤에라야 난민 인정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다.

일본은 1982년 처음 난민을 받아들여 지난해까지 모두 315명을 인정했다.그러나

서구 등 다른 나라에 인정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02년 5월 중국 선양(瀋陽)의 일본 총영사관에 진입했던 탈북자들을 보호

하지 못한 것은 대표적 사례였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악질적인 불법체류자'의 벌금을 종전의 10배인 300만엔으

로 끌어 올렸다.

다만 불법체류자 중 입국당국에 자발적으로 출두한 사람은 간단한 절차만으로

출국시키고 1년 후 재입국도 인정된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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