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환경오염 단속-일부 축산농가 불법행위에

입력 2004-05-27 13:32:08

민선이후 행정당국의 환경오염 단속 고삐가 풀리면서 일부 몰지각한 축산농가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대규모 양돈장이 중앙고속도변과 위천변에 밀집해 있는 군위지역의 경우 축산농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맑고 깨끗한 청정 군위건설'이란 슬로건을 무색케 하고 있다.

중앙고속도로 군위나들목 인근의 한 양돈농장. 농장 입구에서 차를 멈추자 이내 코가 마비될 정도의 심한 악취로 현기증을 느꼈다. 악취가 풍기는 곳을 따라 돈사 뒤편 야산에 이르자 50여평 규모의 흙무덤 2개가 보였다. 바로 돼지 무덤이다.

농장관계자는 "한달에 평균 100여마리의 돼지가 죽는다"며 "일정 규모의 죽은 돼지가 모아질 때까지 기다렸다 한꺼번에 매립한다"고 밝혀 수 천여 마리의 죽은 돼지가 이 구덩이에 매립된 것으로 보여진다.

인근 주민들은 "죽은 돼지가 썩어가는 냄새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지경"이라며 "주변 하천뿐만 아니라 농지까지 오염시켜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고 했다.

총부지 10만여평 규모의 이 양돈장은 1만3천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지만 재래식을 벗어나지 못한 노후시설에다가 각종 오염물질과 축산분뇨로 뒤범벅이돼 주변 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다.

폐수처리장이 없을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낡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임시분뇨 저장조에는 썩은 분뇨가 뒤섞인 채 아스팔트처럼 굳어 환경오염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농장은 지난 3월에도 3차례나 축산폐수 200여t을 인근 위천에 몰래 방류시키다 합동단속반에 적발돼 형사처벌되기도 했다.

군청 홍광세 환경미화담당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동물사체는 행정당국에 폐기물 신고 후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아무렇게나 매립할 경우 축산 전염병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이 농장의 환경오염 행위를 비롯한 불법 행위, 공무원의 비호 여부에 대해 전면 수사를 벌여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환경오염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군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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