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理조사처' 신설 신중 기해야

입력 2004-05-26 11:22:35

대통령의 지시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통령이나 야당의 선거공약이기도해 어떤 형태로든 출범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기구가 설립된다면 당장 검찰조직과의 차별성이 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결국 최고의 사정기관이 2원화되는 현상이 초래되면서 자칫 옥상옥(屋上屋)이 될 우려가 짙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대통령이 부패척결 의지를 갖고 만드는 기구인 만큼 최소한 검찰조직 이상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유추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조직원의 구성은 재야 법조계 등 민간출신의 수사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일종의 '상시 특검'의 성격을 가져야만 기존 검찰조직과 차별화되면서 일단 검찰과의 중복성 논란에선 자유로울 수 있다.

때에 따라선 권한이 막강해진 검찰조직에 대한 견제나 감시기능까지 갖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국가 최고의 사정기구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렇게되면 이 기구에 대한 견제와 독주체제에 대한 제동은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다시 생겨난다.

정권차원의 대형비리나 대통령 관련 비리가 생겼을때 거기에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다면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문제가 생겨나고 종국에는 '대통령의 입맛'에 따라 조사하는 기구로 전락할 위험성 또한 크다.

이렇게 되면 이 기구는 있으나마나한 '청와대 사직동팀'의 부활 정도로 그칠 공산이 짙다.

따라서 현 검찰의 독립성이 늘 문제가 되면서 검찰 불신으로 이어진데서 보듯이 이 기구의 독립성 보장은 그 어떤 문제에 앞서 선결돼야할 과제일 것이다.

그래서 이 기구의 감시감독은 국회가 해야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이 없으면 검찰과의 갈등소지가 있고 기소권까지 주면 '검찰의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만만찮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부패방지위원회는 준비과정에서 이런 문제점과 외국의 선례까지 두루 살펴 부패척결에 크게 기여할 명실상부한 기구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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