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24일 횡령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재욱(65.경산 청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박 의원이 국회의원과 사학재단 설립자라는 신분을 이용, 개인적인 치부를 한 것은 중형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의 변호인은 "박 의원이 4년제 대학 설립을 위해 공금을 전용했을 뿐, 개인적 치부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었으며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는 요지의 변론을 폈다.
박 의원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영조 경산군수와 김상순 청도군수에게 각각 현금 7억원과 5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았고, 지난 96년부터 2002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의 공금 1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6월9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