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대한 소유권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권리 보장형 보험이 등장했다.
독도역사찾기 운동본부(위원장 김봉우)는 24일 오후3시 독도본부 강의실에서 대한민국이 독도 전체나 일부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독도사랑보험' 계약을 삼성화재와 체결하고 '독도권원보험 증권 전달식'을 가졌다.
이 상품은 부동산 소유권자가 권리를 침해당할 경우 보험금을 주는 '부동산 소유권 권리보장형 보험'의 일종으로 보험료는 1천만원이며 대한민국이 독도의 소유권을 잃을 경우 4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독도역사찾기 운동본부 김 위원장은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의 독도 소유권 보험 가입 과정에서 자료조사와 용역은 미국 권원보험회사인 스튜어트 보험(재보험회사) 한국지사장 정승호씨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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