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욱 의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04-05-25 12:12:15

대구지검은 24일 횡령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재욱(65.경산 청도)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박의원이 국회의원과 사학재단 설립자라는 신분을 이용, 개인적인 치부를 한 것은 중형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의원의 변호인은 "박의원이 4년제 대학 설립을 위해 공금을 전용했을 뿐, 개인적 치부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었으며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는 요지의 변론을 폈다.

박의원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영조 경산시장과 김상순 청도군수에게 각각 현금 7억원과 5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았고, 지난 96년부터 2002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의 공금 1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박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6월9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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