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40년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받는 급여수준이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2005-2007년엔 55%, 2008년엔 50%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또한 연급보험료율도 현재의 9%에서 2010-2030년까지 5년 간격으로 1.38%씩 높아져 15.9%까지 인상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령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60세 이전에 노령연금을 청구하면 급여액을 현재보다 낮추되 수급자가 60세 이후 소득활동에 계속 종사할 경우엔 지급하지 않던 연금의 일부까지 지급하는 한편 소득활동이 종료한 후의 연금액도 그 활동 기간만큼 높아지도록 했다.
또한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자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할 경우 가입기간별 감액비율에서 2.5%를 추가로 감액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특례노령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키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를 상설화하는 한편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국민연금정책협의회도 신설, 정책방향 및 다른 연금과의 연계방안 등을 협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의는 각종 기금의 자산운용을 다양화, 수익률을 제고키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해 온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한편 초.중학교에서 형식적으로 실시돼 온 신체검사를 개선, 종합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각각 개정키로 의결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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