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입법운동 본격화

입력 2004-05-24 15:40:21

향군 '양심거부 무죄선고' 규탄집회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3명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시민단체의 대체복무제도 입법운동이 본격화될 전망

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24일 오

전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법안을

마련, 17대 국회 개원에 맞춰 입법청원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마련한 대체복무법안의 주요 내용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판정하기

위한 독립적 지위의 대체복무위원회 설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복지시설,장애인.

환경단체 대체복무(사회봉사) 인정 ▲대체복무자에 대한 차별금지 ▲양심적 병역거

부자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 등이다.

이 단체는 26∼28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 대만을 방문해

대체복무 관련기관을 둘러보고 대만 현지 병역거부자와 군 관계자를 면담할 예정이

다.

6월에는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대체복무제 입법을 위한 토론회와 공

청회를 열고 17대 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로비단을 구성, 대체복무법안의 의원입법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근본적으

로 보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2년이 넘도록 계류 중인 현행 병역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전향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향군인회 소속 회원 250여명은 2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 뒤 목동역까지 거리 행진을 벌

였으나 별다른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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