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3주간 지역 노래방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무허가 직업소개소 및 노래방 업주 등 309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노래방에 접대부를 전문적으로 알선한 혐의로 백모(50)씨 등 '보도방' 업주 6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접대부를 공급받은 노래방 업주 등 30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백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 200여개 업소에 접대부들을 소개하고 하루 20만원의 알선료를 챙겨 총 2천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모(45)씨도 같은 수법으로 600만원을 챙겨 불구속입건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지역 총 노래방 2천136곳의 19%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된 노래방 업주들이 경영하는 업소와 주류 반입 묵인 등 경미한 법규위반 업소 등 총 440개소를 행정기관에 통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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