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사범대 출신자에게 임용고사에
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되 경과규정을 둬 재학생에게는 계속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는 3월말 헌법재판소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제도에 대해 위헌결정
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법률에 가산점 부여를 위한 근거를 만든다 해도 다시 위
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내부 방침을 정했다"며 "조만간 구
체적인 경과조치 등이 결정되면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경과조치의 경우 사범대 재학생은 3~4회 임용고사를 치를 때까지(또는
졸업 후 3~4년까지) 가산점을 부여하고 남학생의 군복무 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하
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지난해 임용고사 합격률은 사범계열 14.3%, 비사범계열 8.9%로 가산점 제도가
폐지될 경우 사범계 졸업자의 합격률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8월말까지 교사 임용.양성체제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내용의 '교
원양성체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언론.법조.경제계 등 각계 인사 15명 안팎
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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