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한국에 들어온 캐다나인 Y(30)씨 부부는 대구 달서구의 한 영어학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다.
이들 부부가 한달에 받는 돈은 700만~800만원. 남편.아내 모두 고교 졸업 학력밖에 없지만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왔던 한국인 친구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권유해 6개월 전에 관광비자로 입국했다.
영어 강사로 불법 취업하는 영미권 출신의 외국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최근들어 '현지인 과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검증안된 무자격자의 '고액 과외'와 이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지만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대구 수성구 ㅁ아파트 단지에 사는 고교생 이모(16)양은 미국인으로부터 영어 과외를 받아오다 최근 그만뒀다.
2년 가까이 과외를 받아왔는 데도 영어 성적이 그다지 늘지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이양의 부모가 대학 졸업장을 보여달라고 하자 미국인이 발길을 끊어버린 것이다.
학부모들이 영미권 강사에게 지급하는 과외비는 보통 1회당 10만원선. 일주일에 두번씩, 한달 수업료가 80만~100만원에 달하며 일부 고액과외의 경우에는 한달에 2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도 많다.
대구 수성구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김모(40)씨는 "일부 학부모는 회화와 독해를 다른 외국인 강사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다"며 "최근들어 일부 고급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이러한 고액 영어과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불법 취업자가 많고 학력이 낮은 사람도 적지 않을 것.
대구의 한 전문대학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인 C씨는 "친구들 중에도 무자격 과외강사가 많다"며 "불법인 줄은 알고 있지만 별로 개의치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현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한뒤 E-2(투자자) 비자를 받아 영어학원 초청을 통해 입국해 대구 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외국인 영어 강사의 숫자는 500여명 정도. 그러나 관광비자를 얻어 영어강사나 과외 교사로 활동하는 외국인이 적어도 1천여명을 넘는 것으로 학원가는 추정하고 있다.
학원장 김씨는 "외국인이 영어과외를 할 경우 한달에 500여만원은 쉽게 벌 수 있다"며 "불법 강사를 알선하는 업체뿐 아니라 일부 학부모들이 개인적으로 이들의 과외자리를 알선하고 있으며, 정식 강사로 왔다간 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관광비자로 재입국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불법 영어 강사에 대해 교육청은 경고조치 이외에는 아무런 단속권이 없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동남아나 중국인의 불법 취업만 단속할 뿐 영미권 출신 외국인 단속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무자격 강사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반이 즉시 출동, 벌금과 강제출국 조치를 한다"면서 "하지만 대부분이 사적인 친분을 통해 이뤄지는 과외여서 신고가 없으면 적발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또 신고 건수도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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