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수생 최저임금 지급" 판결

입력 2004-05-22 11:34:32

법원이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에게 최저 임금(당시 47만4천원)을 지급하고 압류한 임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판시해 산업연수생 채용 업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지난 2002년3월 중국인 산업연수생 조화란씨 등 22명이 ㅎ섬유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인 산업연수생 최저임금 청구소송'과 관련, "회사는 중국인 연수생 22명의 최저임금 미달분 3천435만원과 압류한 임금 2천617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9일 선고했다.

구미가톨릭근로자센터는 성명을 통해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월 210달러의 낮은 임금을 받았고, 전체 임금 가운데 1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근로계약기간(2년) 동안 보관을 조건으로 압류해 왔다"며 "이번 판결로 앞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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