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이 종전 수입물품 통관 시 매 건마다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개별 납부하는 방식에 추가해 성실납세자에 대해 월1회 일괄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월별납부제도를 실시한 결과 수출입업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금융비용 절감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세관이 지난달 1일부터 16일까지 월별납부제도를 점검한 결과 전체 세수 65억원의 83%인 54억원을 월별 납부로 받았으며 4월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월별납부대상으로 수입신고한 31억원은 6월1일까지 납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수출입업체들이 월별납부시 수입신고 수리 후 최소16일에서 최장46일까지 납부기한을 갖게 되므로 개별납부 시 15일의 납부기한을 감안할 때 평균 16일의 순 납기연장 효과로 인해 그 기간동안 자금을 활용, 그에 따른 금융이자 약 2억7천만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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