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알선 보도방업자 구속

입력 2004-05-21 14:04:00

중부경찰서는 21일 신고없이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20, 30대 여성 20여명을 고용, 노래방 도우미로 보내온 혐의로 김모(44)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3월 달서구 두류동에 무허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생활정보지 등에 '노래방 도우미 모집' 광고를 낸뒤 이를 보고 찾아온 신모(21)씨 등 20여명을 고용해 노래방 10여곳에 보내고 소개비조로 100여만원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문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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