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등원은 커녕 신세 망칠판"

입력 2004-05-21 14:04:18

당선자들 '후환걱정'새 행태

법원이 최근들어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전례없이 엄격한 입장을 보여 향후 잇따를 4.15 총선 당선자들의 선거법 위반죄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선거 사범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은 대법원이 지난 3월 선거재판장회의 등에서 엄정하고도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면서부터 예견된 것.

법원 관계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점을 감안, 당선자가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70만~8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거나 2심에서 형량을 깎아주는 '봐주기식' 판결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판사들 사이에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이 지난달말 새로운 예규를 마련, 선거사범의 기소부터 선고 결과까지 전 과정을 지체없이 행정처에 보고토록 규정해놓은 것도 재판부가 온정주의로 흐를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막아놓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재판부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된 선거재판에서 단호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가 지난 12일 정기조(44) 대구시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법의 정도가 비교적 약했는데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또 같은날 재판부는 주민 30여명에게 선심 관광을 시킨 출마예정자 박모(54)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불법 홍보물을 배포하고 선거사무소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출마예정자 강모(44)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단호한 처벌을 내렸다.

이번 총선에 출마했던 한 변호사는 "얼마 전만 해도 출마자들이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적당하게 넘어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아예 신세를 망칠 수 있다며 걱정하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바뀐 분위기를 전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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