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양심적 병역 기피자
3명에 대해 법원이 그 동안의 판례를 깨고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
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
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종교 신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23)씨와 예비
군 소집 훈련을 거부한 황모(32)씨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종교 신자로 양심적 병역기피를 주장, 병역법 위반으로 오
씨 등과 함께 기소된 조모(23)씨에 대해서는 "소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법정 최고
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양심의 자유는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
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
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 사항에 관한 침묵
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국제인권규약 B) 제18조 2항에도 스스로 선택하는 신념을 가질 자유를 침해하
게 될 어떠한 강제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가 93년 이후 위원국으로 5번째 연임된 유엔 경제사회이
사회 산하 인권위원회의에서도 계속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
고 하면서 지난달 19일에는 이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해 600여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연간 징병인원
30만여명의 0.2%에 불과해 국가 방위력에 미치는 정도가 미미하고 국가를 위해 군인
이 필요하다 해도 모든 국민이 군인이 될 필요는 없으며 대체복무제와 명확한 기준
을 마련한다면 고의적 병역기피자를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기피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병역 거부자가 인격적인
양심적 결정 과정을 분명히 밝힐 것과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특별한 사정을 설
득력 있게 설명할 것, 거부 결정 전후 이와 관련된 사회활동 여부 등을 제시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재작년 1월엔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모(21)씨가 "대체복무를 통
한 양심 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신청을 받아들
여 위헌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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