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0일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
위원회를 열어 운전이 생활에 필수적인 '생계형 운전자' 13명을 구제하기로 의결했
다.
이날 심의에서 이의 신청자 100명 중 심의결격 대상자 9명은 각하 처분을 했으
며 나머지 91명에 대한 심의를 벌여 이모(39.노무운전)씨 등 6명은 면허취소를 110
일 정지로, 김모(33.음식물 수거업)씨 등 7명은 100일 정지에서 50일 정지로 각각
감경 처분했다.
대구경찰청은 앞으로도 면허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자 중 운전을 하지 못할
경우 가족의 생계유지가 심히 어려운 사람에 대해 선별 구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