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은 운동원 체포

입력 2004-05-20 12:57:09

대구 동부경찰서는 20일 지난 17대 총선때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출마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무소속 출마자 이모씨의 선거운동원 김모(40)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이씨가 만든 00발전포럼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선거구민 1천500여명에게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씨로부터 3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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