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9일 17대 총선때 주성영(대구 동갑) 한나라당 당선자를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2.수성구 범어동)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당시 대구 수성을 지역에서 출마하려던 주 당선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자신이 지부장으로 있는 산악회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을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1천400여만원 상당의 벌꿀 1천400여개와 라면 등을 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주 당선자는 수성을 지역의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 동갑 지역에 출마해 당선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