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씨 어제 조사 "직접수수 부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재작년 6.13 지방
선거때 삼성에서 채권 15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전 총재가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된 것은 1961년 5.16 쿠데타로 정치권 전면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을 소환, 대선때 중앙당에서 지원된
2억원대 불법자금 중 일부를 유용했다는 고발내용과 함께 수천만원대 후원금을 사적
으로 유용한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엄 의원이 부산지역 시의원 공천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엄 의원의 혐의 내용은 일단 구속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
되지만 신병처리 여부는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이한동 전 국무총리를 비공개 소환, 대선때 SK그룹 손길승 회장에
게서 2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이 전 총리는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2억원을 수수하지는 않았고 사후에 사
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방향을 공개키로 했다.
검찰은 21일 오후 2시께 안대희 중수부장 사무실에서 대선자금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