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이상 공직자 병역공개 입법추진

입력 2004-05-20 11:04:09

이르면 내년초부터 4급이상 고위 공직자의 병역

사항이 의무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김두성(金斗星) 병무청장은 2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병무행정의 투명성과 공

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확대와 사회관심 병역 의무자

에 대한 중점 관리, 국외체류 병역대상자의 합리적 관리 등 3대 핵심개혁 과제의 법

제화를 추진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병역사항의 공개 범위가 내년부터 4급이상 고위공

직자 2만3천여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연예인과 체육인,부유층 등 이른바 사회관심 병역의무자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국외체류 병역 대상자 가운데 전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병역을

면제시켰으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병역면제 대신 연기로 전환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법제처 심사

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또 부실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해 병역지정업체 평가제도를 오

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병무청 관계자는 "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초부터 개정

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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