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제주지사 성희롱 결정 정당" 판결

입력 2004-05-20 11:04:54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도지사 사무실

에서 모 여성단체 제주시 지부장인 K씨를 성희롱을 했다는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

회의 의결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20일 제주도와 우 전 지사가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상대로 낸 성희롱 결정 및 재결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K씨와의 만남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업무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K씨를 만난 경위나 대화내용 등에 비춰 업무 연

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희롱 판단요건에는 고용상 불이익이나 고용환경 악화뿐만 아니라

단순히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원고가 K씨를 면담하

는 과정에서 벌인 대화와 일련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우 전 지사는 2002년 7월 제주지사 사무실에서 K씨를 성희롱한 혐의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로부터 성희롱 결정과 함께 손해배상 1천만원, 재발방지대책 수립권

고를 받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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