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정지선 위반 단속 유연히

입력 2004-05-20 11:48:39

경찰이 오는 6월부터 교차로와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인명 피해와 직결될 수도 있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사고 방지 차원에서 경찰의 단속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통 사정과 신호체계로 볼 때 단속만이 능사인지는 모를 일이다.

운전자가 정지를 해야 될지 신속히 진행을 해야 될지 쉽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카운트다운을 알리는 신호등이 신설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현 상태에서 법대로 단속한다면 많은 시비를 낳을 것은 뻔한 일이다.

주행하던 차량이 황색등이 켜지는 순간 급정차를 했는데도 이미 차량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었다면 단속 대상이 되고 횡단하는 보행자들의 방해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앞으로 전진시키면 과태료와 벌점이 더 추가된다고 하니 정말 헷갈리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단속에 걸릴 것이 겁이 나 선두차가 멈칫거리다 보면 뒤따르던 차량이 앞차를 추돌할 수도 있고, 교통 체증을 한몫 거들 수도 있는 만큼 모든 운전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함은 물론이고 경찰도 좀더 유연성있는 단속으로 쌍방간의 실랑이를 없애고 사고없는 명랑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김정수(대구시 상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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