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17대 국회가 다음달 5일 개원되는 점을 감안,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대구.경북지역 당선자 8명에 대한 수사를 이달말까지 마무리짓기로 하고 막판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들 중 6명을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대상자로 분류했는데, 박창달(대구 동을) 한나라당 의원 등 수사선상에 오른 당선자들을 이른 시간 내에 소환조사해 구속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먼저 검찰은 박 의원을 이르면 이번 주말쯤 소환, 유권자 2천800여명에게 선심관광을 시켜준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44.대구 동구의원)씨 등 선거운동원 7명과의 공모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구 수성경찰서는 박 의원의 선거사무실(대구 동구 입석동)과 경리직원 이모(23.여)씨의 자택을 지난 17일 압수수색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업무일지 등 19점을 검토.분석하는 등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선거운동원 김씨 등이 쓴 돈 7천여만원 가운데 일부가 박 의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혐의를 포착했지만, 현역 국회의원 신분임을 고려해 좀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있다"며 박의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내비쳤다.
또 대구경찰청은 김석준(대구 달서병.한나라당) 당선자가 선거운동원 3명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돌린 사건에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잠적한 사무장 서모(63)씨를 쫓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규(북갑.한나라당) 당선자와 열린우리당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한구(수성갑.한나라당) 당선자에 대해서는 혐의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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