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인제 의원 증거인멸 시도"

입력 2004-05-19 13:37:18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19일 한나라당에서 불법 정치자금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민련 이인제 의원이 공범인 전 보좌관 김윤수씨를 회유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 의원에게 "김씨가 한나라당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되자 보좌관 박모씨를 통해 '한나라당에서 받은 5억원을 모두 받은 것으로 진술해 달라', '의리를 지켜달라'고 회유하지 않았느냐"고 신문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없는 만큼 회유한 사실도 없으며, 더욱이 박씨는 나의 보좌관도 아니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검찰은 또 "2월 이회창 후보 특보 이병기씨가 검찰수사를 받고 난 후 이 의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는데 이것은 증거인멸 시도를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당시 휴대전화는 보좌관이 받았고 이후 내가 전화를 하자 이씨가 '5개를 드린 것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말해 '무슨 말을 하느냐'며 끊었다"며 "이후 5개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몰라 다시 전화해 '얼마를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검찰은 "한나라당이 이 의원측에게 전달한 5억원은 이 의원이 대선 당시 충청권에서 이회창 후보 지원유세를 할 때 쓰도록 경비조로 준 것 아니냐"고 추궁했고 이 의원은 "대선을 며칠 앞두고 김 보좌관과 모 대학교수가 찾아와 이 후보 지원유세를 해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은 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 보좌관 김씨는 검찰에서 이 의원으로부터 월급도 제대로 못받아 어렵게 생활하던 중 이씨로부터 5억원이 든 돈박스 2개를 받자 보상심리에 박스 두 개를 모두 챙기려 했지만 이씨가 이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을 확인할 지 모른다는 생각에 나머지 박스(2억5천만원)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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