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씨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04-05-18 13:52:45

대구지법 김천지원 최운성판사는 17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17대 총선 구미을 선거구 낙선자 추병직(55.전 건설교통부 차관)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구미경찰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 하순까지 선거구민 수백명에게 총 150여회에 걸쳐 모두 2천6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6일 추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구미.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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