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의원 선거법위반 불구속 기소

입력 2004-05-18 13:52:45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노환균)은 18일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의원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권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초 해외연수를 떠나는 안동시의회 의원들에게 안동시의회 배모 부의장의 부탁을 받고 여행경비 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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