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받은 통장...50배 과태료

입력 2004-05-18 12:13:39

대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통장들의 단합대회에서 식사비 10만원을 건넨 남구의회 의원 이모(50)씨를 경고조치하고, 이 돈을 받은 남구 대명6동 통우회장 박모(60)씨와 총무 김모(55)씨에 대해서는 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86만원을 공동 부과했다.

박씨 등은 지난 달 23일 오후 7시쯤 통장 단합대회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던 중 대구 달성군 현풍휴게소에서 이씨로부터 저녁 식사비 1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이날 행사의 1인당 소요 경비인 6만2천여원을 초과한 금액(3만7천여원)이 기부 행위로 인정됨에 따라 초과분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들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금지됐던 기부행위가 선거법 개정을 통해 상시 제한으로 강화됨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됐는데, 이같은 단속 사례는 지난 3월 인천시 남구지역에 이어 2번째 이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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