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욕권 위조 판매 셋 영장

입력 2004-05-18 11:34:38

경북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8일 3천500원짜리 입욕권을 컬러복사기로 대량 위조한 뒤 목욕탕 이발소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목욕탕 종업원 허모(52.경주시 배동)씨와 목욕탕 이발사 김모(49.부산시 양정동)씨, 인쇄업자 김모(52.경주시 북부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씨 등은 주말에 목욕탕 손님이 2천여명에 이르는 경주지역 한 목욕탕의 입욕권 3천장을 지난달 초순부터 컬러복사기로 위조한 뒤 한 장당 2천원을 받고 300장 가량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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